SG 미혼모, 아이들에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힌 사실 인정
의심하다 싱가포르의 한 미혼모는 자신의 자녀 중 한 명이 자신의 돈을 훔친 혐의로 자녀에게 뜨거운 물을 뿌렸다고 시인했습니다.
채널 뉴스 아시아(Channel News Asia)는 2022년 7월 당시 8세, 9세, 10세, 11세였던 자녀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 33세 여성이 월요일(6월 24일) 법정에 출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네 아이의 엄마는 큰 딸(11세)에게 아침 식사를 사려고 지갑에서 SGD20(RM69)을 꺼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기에는 SGD5(RM17)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전날 밤에 SGD60(RM208)을 구매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해 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고, 돈이 없으면 뜨거운 물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아이들이 돈을 찾고 있는 동안 A씨는 텀블러에 뜨거운 물을 담아 끓인 물을 아이들에게 뿌리며 사라진 현금을 요구했지만 아이들은 계속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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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아이들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끓는 뜨거운 물을 뿌렸습니다. 그녀는 먼저 9살짜리 아들의 몸에서 화상 자국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세 자녀에게서도 비슷한 부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울었고, 화상 부위에 약용 기름을 바르고 언니에게 연락해 오라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민방위대 요원은 그 직후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법원 문서에는 10세 딸이 복부, 허벅지, 왼팔을 포함해 몸의 10% 이상에 “표층 부분 두께”의 화상을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SGD15,000(RM52,169)의 보석금을 명령했고 사건 이후 그녀의 자녀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은 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월요일 재판에서 이 여성은 자신이 돌보는 아이에 대한 학대 혐의 1건과 다른 자녀에 대한 혐의 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 혐의는 선고 과정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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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보호관찰 적합성 보고서’를 요구했고, 틴슈민 부검사는 미혼모가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호관찰 적합성 평가를 요구한 뒤 양형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다”며 “변호인과 검찰 측이 승인하더라도 양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현재의 혐의로 인해 어머니와 재회하기를 원하는 여성과 자녀가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그녀의 변호사는 관련 사회 기관이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만일 그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싱가포르 아동 보호 서비스는 아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재통합’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혼모가 자녀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후 “강한 죄책감”을 느끼며 뉘우치고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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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녀가 학대하는 전 남편과 헤어지고, 가난한 집안 환경과 우울증, 그리고 초등교육을 받은 웨이트리스라는 점을 극복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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