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는 십대 소셜 미디어 중독에 대한 미국 주 소송에 직면해야합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Meta)가 자사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만들어 10대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주정부로부터 소송을 받아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이 화요일 판결했다.
오클랜드 소재 미국 지방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는 작년에 제기된 두 건의 개별 소송에서 주정부가 제기한 주장을 뒤집으려는 메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주를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플로리다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Rogers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230조로 알려진 연방법이 회사를 부분적으로 보호한다는 Meta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주의 주장에 몇 가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정부가 대부분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회사가 주장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에 대해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개별 원고의 관련 개인 상해 소송을 기각하라는 Meta, ByteDance의 TikTok, Alphabet의 YouTube 및 Snap의 SnapChat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주의 소송에 대한 피고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주와 다른 원고가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잠재적으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사건의 장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개인 상해 원고 측 변호사들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중독적이고 유해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전국의 젊은이들에게 의미 있는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회사가 전반적인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가 보호 기능을 갖춘 인스타그램의 새로운 “청소년 계정”을 포함하여 “부모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도구를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주정부는 Meta의 불법 사업 관행에 대해 법원 명령을 구하고 있으며 불특정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고가 소셜 미디어 회사가 청소년들에게 불안, 우울증, 신체 이미지 문제를 유발하는 중독성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수백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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