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협상의 비밀 유지로 주요 이익 보호에 대한 우려 제기: GTRI
프레임워크는 무역,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 경제와 관련된 4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인도는 무역을 제외한 모든 기둥에 합류했습니다.
호주, 브루나이 다루살람,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및 베트남이 이 블록의 회원국입니다.
국가들은 지금까지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 경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는 일요일에 깨끗하고 공정한 경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TRI)는 “IPEF 협상은 대부분 비밀리에, 제한된 대중 참여로 진행돼 인도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 협정이 회원국들, 특히 중국과의 주요 원자재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중국이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는 수출 제한을 사용하지 않는 등 엄격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유연성을 협상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국가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필수 물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긴급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GTRI 설립자 Ajay Srivastava가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청정 경제 분야에서 인도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국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막는 “비준수 조항”에 동의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도가 엄격한 국제적 약속에 방해받지 않고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구하려면 이러한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며 “게다가 인도가 국내 시장에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최소 기준을 약속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현지 생산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동안 자국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싱크탱크는 인도가 정부 조달에서 국내 공급업체를 우대하는 것이 현지 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도구라고 덧붙였습니다.
Srivastava는 “인도가 외국 경쟁을 선호하여 국내 제조업체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고 국내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호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Srivastava는 말했습니다.
공정 경제 기둥과 관련하여 그는 인도가 이미 반부패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새로운 의무로 인해 국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국내 조치가 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거버넌스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인도가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약속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조세 정책의 효과적인 관리와 관련된 약속으로 인해 세수 징수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인도가 IPEF에 따른 약속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부가 서명된 계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업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rivastava는 “기업은 이러한 약속이 부문, 규정 준수 요구 및 장기 정책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법률 문서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TRI는 협정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간의 적극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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