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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구 주 정부는 환경 및 기후 변화부 컨설턴트가 산업 가스 배출 부과금을 징수한 것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며, 그 이후 8월 29일에 해당 활동이 중단되었고 컨설팅도 즉각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터 음바 주지사도 징수된 세금을 환불하라고 지시했으며, 해당 컨설턴트가 지시 사항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원 사용에 벌금을 부과했다며 이를 노골적인 거짓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정부의 입법 및 정책 방향은 환경 친화적인 모든 재생 에너지원과 녹색 에너지원을 선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환경법 시행을 다루는 Enugu 주 환경 및 기후 보호법 제4조(2)항 및 제124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환경부가 권한 내에서 행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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