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CC, DPP의 위조 사건 인수 움직임에 반대
경제 및 금융 범죄 위원회(EFCC)는 라고스 주 정부가 시아버지인 알라바 알라키자와 함께 변호사인 오잉칸솔라 알라키자를 상대로 제기된 위조 소송을 라고스 주 특수 범죄 법원인 이케자에서 모지솔라 다다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에서 인수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했습니다.
부패방지기관이 지난 4월 16일에 두 사람을 공모 혐의와 위조 문서 사용 혐의 등 2가지 혐의로 기소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EFCC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시아버지와 함께 ‘오모델레 알라키자 박사와 아폴라비 알라키자 씨의 귀속증서’라는 제목의 거짓 문서를 사용하여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문서는 고인이 된 아데몰라 알라키자 경의 재산 집행자인 오모델레 알라키자 박사와 아폴라비 알라키자 씨가 작성한 것처럼 가장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 범죄가 2015년 8월 6일경에 라고스 이코이 사우스웨스트 케피 스트리트 10번지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재정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저질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들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은 다다 판사에게 재판 날짜를 정하고 피고인들을 교도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인 예미 아칸베 변호인 SAN은 답변에서 자신의 의뢰인이 검찰측에 제출하여 송달한 보석금 신청 사실을 재판소에 통보했습니다.
SAN은 신청을 제출하면서 법원에 그의 의뢰인에게 가장 관대한 조건으로 보석금을 허가해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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