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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국산 제품에 최대 200% 수입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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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둥: 인도네시아는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곧 중국 상품에 최대 20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ANTARA가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무역부 장관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은 금요일에 관련 규정이 발표되면 정책이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 내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서방 국가로부터 거부당했기 때문에 중국은 인도네시아 등 다른 시장으로 수출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산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0~200%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수입 도자기나 의류에 2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산업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유입으로부터 지역 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이전 규정의 부적절함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장관 규정 초안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제37호 무역부 규정은 이러한 규정 중 첫 번째로, 국경 이후 메커니즘을 통한 수입 통제와 수입 제품에 대한 검사를 확립했습니다.

이 규정은 또한 인도네시아 이주 근로자를 귀국시키는 데 필요한 기내 면세 개인 물품을 단 56개 제품에 대해 미화 500달러로 제한했습니다.

하산은 “규정 37호는 수입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치는 이주 노동자의 짐에 대한 추가 검사로 인해 세관 검사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우리 이주 노동자들은 분노했고, 우리 세관 기관은 늘어난 제품 양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무역부 규정 제7호를 통해 규정을 개정하여 56개 제품에 대한 면세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병목 현상은 지속되었고, 다양한 항구에 화물 컨테이너가 쌓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2024년)가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산업, 특히 섬유 산업은 불만을 제기하고 규정 37호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라고 Hasan은 말했습니다. – Bernama, ANTARA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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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Sta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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