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발동 혐의로 경찰청장과 서울시청장이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시행과 관련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고 경찰이 수요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제1 야당인 민주당이 계엄령 도입과 관련해 윤씨를 탄핵하기 위한 새로운 발의안을 제출하기 몇 시간 전에 이뤄졌습니다. 당은 이번 안건을 토요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구속됐다. 김씨는 12·3 계엄령으로 체포된 첫 번째 인물이 됐다.
야당과 많은 전문가들은 계엄령이 위헌이라고 말한다.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전시, 전쟁 유사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들은 한국 헌법에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군대를 이용해 의회를 정지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해 정치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반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파렴치한 북한 추종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제거해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2022년 취임한 이후 제1야당인 민주당과 거의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왔다. 민주당은 일부 고위 관료 탄핵안을 발의하고 윤 의원과 부인과 관련된 스캔들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윤 의원은 지난 토요일 대부분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원내투표를 보이콧한 이후 탄핵을 면했다.
윤 의원이 탄핵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복권 또는 파면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그의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 만약 그가 해임된다면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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