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주운전 자전거 이용자 처벌법 시행
도쿄: 일본의 개정된 교통법이 금요일 발효되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단순히 보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개인은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0만엔(65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전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지방 공안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처벌되었으며, 위반자는 최대 50,000엔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호흡 1리터당 알코올 농도가 0.15mg 이상인 라이더는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50만엔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호흡 1리터당 알코올 농도가 0.15mg 이상인 라이더는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만엔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범죄는 이미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이 발효된 직후 오사카부 경찰은 금요일 이미 술에 취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빨간색 딱지를 발부했으며 다른 6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전거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는 295건이었지만 이후 5년 동안 사고 건수는 50% 이상 증가한 454건을 기록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보급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디오 및 게임 콘텐츠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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