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새로운 법안으로 선거에서 딥페이크 퇴치에 나서
싱가포르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거 기간 중 딥페이크 영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은 2025년 11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조작된 언론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에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디지털 개발 및 정보 담당 수석 국무부 장관인 자닐 푸투체리는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아이디어 축제에서 패널 토론회에서 제안된 선거(온라인 광고의 무결성)(개정) 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후보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담론 플랫폼, 미디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고, 기관이 좁은 이익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Puthucheary가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 후보자가 자신이 실제로 한 말이나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묘사한 디지털 조작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선거를 감독하는 선거 관리자는 출판사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 지침을 내릴 권한을 가지며, 후보자 역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Puthucheary는 유권자들이 정보를 흡수하는 방식이 “AI 기반 도구에 대한 조작이 만연한” 분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은 딥페이크로 인해 다른 국가에서 대중의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싱가포르는 가짜 뉴스와 온라인 허위 정보를 퇴치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했는데,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온라인 허위사실 및 조작 방지법(Pofma)과 외국 간섭(대응)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률은 당국이 의심되는 허위 정보나 국내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Puthucheary는 Pofma와 새로운 법안의 차이점은 Pofma가 “공익에 대한 테스트와 권위 있는 제3자의 사실 확립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거 기간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니며, 제3자, 학자, 교수, 연구 기관도 후보자 진술 검증과 관련하여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닙니다.” 대신 후보자 자신은 “표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 다음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에는 위반 시 벌금 및 징역형과 같은 처벌이 포함되어 있으며,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한 사람은 벌금을 물거나 의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움직임은 작년 12월 정치 캠페인에서 딥페이크를 금지한 한국과 2월에 딥페이크 사용을 금지한 브라질 등 다른 나라들의 유사한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역시 대선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푸투체리는 싱가포르가 정부와 언론 등 기관을 매우 신뢰한다는 것이 선거 과정에 대한 논의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며, 이를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다음에 가능한 회의에서 싱가포르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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