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유엔, 아프가니스탄 도덕법에 ‘우려’

0 0
Read Time:1 Minute, 49 Second

카불: 아프가니스탄의 유엔 대표부는 일요일에 탈레반 당국이 최근 비준한 도덕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제한을 비판했습니다.

탈레반 당국은 수요일에 이슬람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광범위한 행동 및 생활 방식 제한을 자세히 기술한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률을 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률은 불이행에 대한 단계적 처벌(경고, 위협, 벌금, 다양한 기간의 구금 포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덕목 전파 및 악덕 예방부 산하 도덕 경찰이 이를 시행합니다.

“도덕적 감독관이 광범위하고 때로는 모호한 위법 행위 목록을 토대로 누구든 위협하고 구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미래에 대한 괴로운 전망입니다.”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UNAMA)의 책임자인 로자 오툰바예바의 말이다.

오툰바예바는 “수십 년간의 전쟁과 끔찍한 인도주의적 위기 속에서 아프가니스탄 국민은 기도에 늦거나, 가족이 아닌 이성을 쳐다보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거나 투옥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이 2021년 8월에 집권한 이후, 법의 많은 구성 요소가 이미 비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공식적으로 법전화하면 집행이 더 엄격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여성은 유엔이 “성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부르는 제한의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제한으로 인해 여성은 중등 및 고등 교육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 등 공공 생활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는 카불의 한 의사는 이 법에 대해 듣고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 대신 학교와 대학의 개교를 발표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좀 생겼을 겁니다.”

오툰바예바는 이 법이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에 대한 이미 참을 수 없는 제한을 확대하는 것이며, 심지어 집 밖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조차 도덕적 침해로 간주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여성은 집 밖으로 나갈 때 얼굴과 몸을 가려야 하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카불 주재 일본 대사관은 토요일에 X에 “PVPV법에 명시된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지속적인 제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유엔은 또한 미디어가 “샤리아법과 종교에 적대적인 내용”이나 “살아있는 존재를 보여주는 내용”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법률에서 종교와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고아 학대 금지 및 나이든 남성이 소년들에게 여성복을 입히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바차 바지” 또는 “소년 놀이” 금지 등 긍정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당국은 샤리아법에 따라 모든 시민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말하며, 그들의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을 꾸준히 일축해 왔습니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About Post Author

Lucia Stazio

Happy
Happy
0 %
Sad
Sad
0 %
Excited
Excited
0 %
Sleepy
Sleepy
0 %
Angry
Angry
0 %
Surprise
Surprise
0 %

Related Articles

Average Rating

5 Star
0%
4 Star
0%
3 Star
0%
2 Star
0%
1 Star
0%
Back to top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