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당국에 구금된 팔레스타인인, 고문과 학대 당하다: 유엔 보고서
라말라: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는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10월 7일 이후 구금된 팔레스타인인들이 물고문, 수면 박탈, 전기 충격, 개를 풀어놓는 형벌과 다른 형태의 고문 및 학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교도소가 6월 말 현재 9,400명 이상의 “보안 수감자”를 수용했으며, 일부는 변호사 접견이나 법적 권리 존중 없이 비밀리에 구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통신(WAFA)은 전 구금자와 다른 출처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 요약에서 남성, 여성, 어린이, 언론인, 인권 옹호자를 포함한 “엄청난” 수의 구금자가 있다고 비난했으며, 이러한 관행이 자의적 구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인권 책임자인 폴커 튀르크는 성명을 통해 “제 사무실과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증언은 워터보딩과 구금자에게 개를 풀어주는 행위 등 여러 가지 끔찍한 행위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국제 인권과 국제 인도주의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요약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그들이 우리와 같은 시설에 갇혀 있었고, 장시간 동안 옷을 벗고 기저귀만 착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장시간 눈가리개, 음식, 수면, 물 부족, 전기 충격 및 담배로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구금자는 개들이 풀려났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워터보딩을 당했거나 손이 묶여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여성과 남성도 성적 및 성별 기반 폭력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튀르크는 국제 인도법이 모든 구금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모든 폭력 행위 및 폭력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국제법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이 인도주의와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받아야 하며, 강간과 성폭력을 포함한 고문이나 기타 학대를 엄격히 금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베르나마, WAFA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