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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인 토미 워터스는 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의 계획 및 허가 부서에 제출된 공증된 선서 진술서를 폐기하자는 내용의 법안 39호를 발의했습니다.
건축 허가는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을 안심시켜줍니다. 이 프로세스를 없애고 제거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관리 직책을 줄임으로써 납세자에게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환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Waters는 이것이 Oahu 납세자에게 실행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조치가 되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Bill 39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조건이나 추가 문제는 Waters와 지지 회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아후 주민의 안전과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패트릭 N. 쿠스티노
아니 남자
의사 표현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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