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유엔 법원, 이스라엘 정착민 활동 국제법상 불법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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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정착 활동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고 ICJ 회장인 나와프 살람이 금요일에 발표했습니다.

공청회에서 살람은 유엔 재판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의 법적 결과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내리는 관할권을 확인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람은 법원에서 이스라엘의 정착 정책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이스라엘의 정착 활동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한 것은 사실상 합병으로,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헤이그의 ICJ는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의 법적 결과에 대한 심리를 열었습니다. 회의 동안 50개 이상의 국가와 3개의 국제 기구(아랍 연맹, 이슬람 협력 기구, 아프리카 연합)가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대표단은 재판소에 이스라엘의 영토 점령을 불법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2국가 솔루션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베르나마, 스푸트니크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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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Sta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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