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들은 이제 퇴근 후 고용주의 전화와 문자를 합법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호주는 새로운 법률 덕분에 월요일에 수백만 명의 근로자에게 퇴근 후 고용주와의 “연결 끊김”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아에프에프)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근무시간 외에 부당한 연락을 받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고용주가 근무시간 외에 연락을 시도할 때 이를 “감시하거나 읽거나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러한 거부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일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규정과 비슷하며, 노조는 이를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환영했습니다.
호주 노동조합 협의회 회장인 미셸 오닐은 “오늘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조 운동은 호주인들이 불합리한 업무 전화와 이메일에 끊임없이 답해야 하는 스트레스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었습니다.
“호주 노조는 퇴근 후 휴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중도 좌파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개혁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급여를 받지 않는 것처럼 하루 24시간 일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는 국영 방송사 ABC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일에서 벗어나 가족과 삶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정신 건강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호주 산업계 리더들로부터 차가운 환영을 받았다.
“‘연결 해제 권리’ 법률은 서둘러 만들어졌고, 제대로 생각되지 않았으며,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호주 산업 그룹은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적어도 고용주와 직원은 이제 근무 시간 외에 전화를 걸어 추가 근무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월에 제정된 이 법은 월요일부터 중견 및 대기업에 발효되었습니다. 직원이 15명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2025년 8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근로자는 재판소로부터 근무시간 외 접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 역시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응답을 요구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 노동 옴부즈맨은 성명을 통해 무엇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질문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정 요인으로는 연락 이유, 직원 역할의 성격,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이나 근무 가능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스마트폰과 기타 디지털 기기로 인해 촉진된 ‘항상 켜진’ 문화를 해소하고자 2017년에 ‘연결 해제 권리’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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