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트럼프 성추행 사건 판결 확정
뉴욕: 월요일 연방 항소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작가 E Jean Carroll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한 배심원 평결을 확정했습니다.
뉴욕 배심원단은 지난해 9일간의 민사재판 끝에 전 대통령이 1996년 맨해튼 백화점에서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트럼프는 성적 학대 혐의로 200만 달러, 전직 엘르 매거진의 조언 칼럼니스트였던 캐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들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다른 여성 2명도 증언을 해서는 안 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판결에 항소했다.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의 판사 3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방법원이 이의가 제기된 판결 중 어느 것에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주장된 오류나 주장된 오류의 조합이 새로운 재판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캐롤은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사건에서 다른 배심원으로부터 8,3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잭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연방 소송이 기각됐다.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난 후 기밀 문서를 잘못 처리하고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스미스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정책에 따라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5월 포르노 스타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입막금을 지급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34건의 혐의로 뉴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Juan Merchan 판사는 최근 유죄 판결을 기각하라는 당선인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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