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원, 미성년자에게 성인으로 선고할 수 있는 시기 고려
캐나다 최고 법원은 화요일에 청소년이 선고 목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논쟁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과는 캐나다가 청소년에게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으며 다른 서방 국가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한 변호사가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성년자였을 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로 인해 캐나다 법에 따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두 청년 IM과 SB의 사례입니다.
IM은 2011년 17세였던 흉기에 찔린 뒤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SB는 16세였던 2010년 총격 사건 이후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인으로서 10년 동안 가석방 자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검찰이 피고인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감소했다”는 추정을 반박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캐나다 대법원에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에 저지른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미성숙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과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검사는 이들을 성인으로 대우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대법원 판결은 청소년이 성인으로 대우받기 위해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감소했다는 추정을 반박해야 하는 부담을 검찰에 부과했습니다.
IM과 SB의 변호사들은 추정이 높아야 하고 전문가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반박의 기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범죄가 심각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선고를 받으려면 성숙해야 합니다.
정부는 범죄의 심각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전문가 증거가 필요하지 않으며 IM과 SB가 성인으로 적절하게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법학 교수인 데브라 파크스(Debra Parkes)에 따르면,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이 성인과 같은 형을 선고받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녀가 조사한 청소년 관련 살인 사건 102건 중 검찰은 89건에 성인형을 구형했고, 62건에 선고했는데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가 있을 경우 청소년에게 성인으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실제로 더 일반적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IM의 변호사인 네이더 하산(Nader Hasan)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아동이 성인으로서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일관되지 않은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아이들은 아동으로 선고를 받는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말 타당한 이유는 전문가 증거의 형태로 나와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성공하여 더 많은 청소년 형량이 선고되기 시작한다면 민주주의에서 청소년 형벌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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