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의 불법적 종료: ‘Nfvcb’ 소송은 무효라고 법원이 선언
아부자의 국가산업법원(NICN)은 나이지리아 영화 및 영상 검열 위원회(NFVCB)와 그 사무국장/최고경영자인 알하지 아데다요 토마스가 위원회의 최고 영화 및 영상 검열 책임자인 올루솔라 피스 안조린 박사의 불법 해임과 관련하여 법원이 내린 판결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오사토한웬 아요델레 오바세키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법원은 이 신청이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오바세키 판사는 NFVCB와 그 CEO에게 소송의 판결 채권자인 안조린 박사에게 50,000.00나이라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은 NICN/ABJ/269/2019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조린 박사는 2019년에 불법 해고와 퇴직금 및 연금으로 인한 급여, 수당 및 기타 권리의 미지급으로 인해 NFVCB와 전무이사/CEO를 법원에 끌고 갔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십시오.
오바세키 판사는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2023년 12월 15일에 안조린 박사의 불법적인 해고를 무효화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NFVCB 행정 책임자인 FO 아부아가 서명한 참조 번호 FVCB/HQ/P.228/Vol.1/127인 2019년 6월 19일자 서한을 통해 청구인을 NFVCB에서 해고한 것은 불법, 무효, 효력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고가 공공 서비스 규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두 번째 피고인과 고위 경영 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주장을 적절한 재판을 위해 첫 번째 피고인의 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한 것은 위헌적이고 무효이며, 1999년 개정된 나이지리아 헌법 제36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2019년 4월 23일 아부자에 있는 1차 피고인의 공지판에 게재하고, 1차 피고인의 행정 책임자인 FO 아부아가 서명하고, 2019년 4월 23일 1차 피고인의 WhatsApp 플랫폼에 게재하여 청구인을 1차 피고인의 서비스에서 해고한 것은 불법적이고 무효이며 효력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2018년 8월 이후 제1 피고인의 이사회 승인 없이 제2 피고인이 피고인의 급여 명단에서 원고의 이름을 삭제하고 급여를 중단한 것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어떠한 부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채 제2 피고인의 권한을 넘은 것이고, 위헌이며, 무효이고 효력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피고인들이 2018년에 청구인을 부국장급 15로 승진시키는 것을 보류한 것은 불법적이고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2019년 6월 19일자 기각서(참조 번호 FVCB/HQ/P.228/Vol.1/127)는 첫 번째 피고인의 행정 책임자인 FO Abua가 서명하였으며, 이로써 취소됩니다.
“2019년 4월 23일 아부자에 있는 첫 번째 피고인의 게시판과 WhatsApp 플랫폼에 게시된 청구인의 해고 공고는 행정 책임자인 FO Abua의 서명으로 취소됩니다.
“제2 피고가 제1 피고의 급여명세에서 원고의 이름을 삭제한 결정과 피고들이 2018년 8월부터 원고의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결정은 취소된다.
“피고인들은 원고를 2018년 운영 부문 부국장으로 승진시킨 것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연공서열 손실 없이 15급 운영부 부국장으로 즉시 복직되며, 직책에 대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피고인은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매달 147,207.29나이라의 모든 급여와 수당을 즉시 반환하고 지불할 것을 명령받았으며, 2018년에 15급 부국장으로 승진하면서 발생한 급여 차액도 지불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짐과 여비의 나머지와 소송 제기 비용인 130만 나이라의 미지급 금액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모든 금액은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 후 미지급 금액은 연 1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피고인, 그들의 종업원 및/또는 대리인이 원고가 운영 부문 부국장으로서의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해당 직책에 수반되는 권리, 특권 및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승진, 직위 및 운영 부문 부국장으로서의 직책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피고인의 추가 단계 또는 지시 또는 명령을 무효화하는 명령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판결 채무자들은 판결 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2023년 12월 23일 변호사인 MO 오닐로쿠를 통해 집행 중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안조린 박사는 또한 그의 변호사인 JO 아무피탄(SAN) 교수를 통해 이 동의안에 대한 반박 진술서를 제출하고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동의안을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판결 채무자들의 판결 집행 중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바사키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자 통지에 따라 같은 날 제출되어 이 명예로운 법원에 제출된 신청에 따라.
“그리고 법원은 판결 채무자/신청인을 대신한 MO Onyilokwu 변호사와 판결 채권자/응답인을 대신한 Francis Moses Nworah 변호사의 심리를 듣고,
“이 신청은 판결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N50,000.00의 비용으로 기각됨을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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