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일본 자전거 운전자, 11월부터 음주운전 및 휴대전화 사용으로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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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일본은 금요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교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경찰이 재범자에게 자전거 안전에 대한 의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결정했으며, 이 조치는 같은 날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탄 사람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10만 엔(미화 69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나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30만 엔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 주행 시 정해진 음주운전 한도를 초과하여 자전거를 타고 운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50만 엔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명명, 교도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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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Sta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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