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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카라: 일본 고등법원이 자국 법률에 따른 이중 국적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결하고 일본 태생 미국 시민의 청원을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이 금요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중 국적을 부정하는 국가법이 합헌이라는 이전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고 아나돌루 통신사가 교도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곤도 유리(77)는 2004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2017년 일본 여권을 신청했지만 일본 지방 당국은 일본 국적을 잃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곤도는 지난해 12월 지방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녀의 청원을 기각했다.
고등법원 판결 이후 곤도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에 거주하는 다른 일본인들도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지난해 패소했다고 해당 기관이 밝혔다.
– 아나돌루 에이전시(Anadolu Agency)로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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