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스위스, 2025년부터 부르카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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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테헤란의 베일을 쓴 여성들. —로이터/파일

취리히: 스위스 정부는 수요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공 장소에서의 안면 가리개 금지 조치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근소한 차이로 통과된 “부르카 금지”라고도 알려진 해당 금지에 대한 국민투표는 2009년에 새로운 첨탑 금지를 조직한 동일한 단체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연방 의회는 성명을 통해 금지령 시작 시점을 확정했으며 이를 불법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최대 1000스위스프랑(1144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금지 조치가 비행기나 외교·영사관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예배 장소나 기타 성지에서도 얼굴이 가릴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과 안전, 원주민 관습 또는 기상 조건과 관련된 이유로 안면 가리개는 계속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술 및 오락 분야와 광고 목적으로도 허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 개인 보호를 위해 그러한 가리개가 필요한 경우, 담당 당국이 이미 승인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 0.8745 스위스 프랑)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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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Sta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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