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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주요 식품 회사가 어린이에게 ‘중독성’ 식품을 마케팅했다고 비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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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 몬델리즈(Mondelez), 코카콜라(Coca-Cola) 등 주요 식품회사들은 어린이들에게 중독성이 있어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초가공’ 식품을 설계하고 마케팅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화요일 새로운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펜실베니아 주민 브라이스 마르티네즈(Bryce Martinez)가 필라델피아 공동 항변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그는 회사 제품을 섭취한 결과 16세에 진단받은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원고 회사인 Morgan & Morgan 회사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최초의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소당하는 다른 회사로는 Post Holdings, PepsiCo, General Mills, Nestle의 미국 지사, WK Kellogg, Mars, Kellanova 및 Conagra가 있습니다.

식품 및 음료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산업 단체인 소비자 브랜드 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의 제품 정책 수석 부사장인 사라 갈로(Sarah Gallo)는 성명을 통해 “현재 초가공 식품에 대한 과학적 정의에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가공되었다는 이유로 식품을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분류하거나 전체 영양분을 무시하여 식품을 악마화하려는 시도는 소비자를 오도하고 건강 불균형을 악화시킵니다.”

최근 몇 년간 고도로 가공된 식품이 광범위한 만성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초가공”이라고 표현한 식품에는 전체 식품에서 추출하거나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로 만든 많은 포장 스낵 식품, 과자 및 청량음료가 포함됩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인 로버트 칼리프(Robert Califf)는 초가공 식품이 중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는 식품 산업과 FDA가 규제에 실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르티네즈의 소송은 식품 회사들이 자사 제품이 해롭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제품을 최대한 중독성이 있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한때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와 몬델리즈(Mondelez)가 된 회사를 소유했던 거대 담배 기업인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와 RJ 레이놀즈(RJ Reynolds)와 동일한 “담배 플레이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에는 음모, 과실, 사기성 허위 진술 및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주장이 포함됩니다. 불특정 금액의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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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Sta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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