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대량소비재 유통업자 단체가 패스트 트레이딩 기업을 상대로 제소한 것을 상공부에 제청했다.
상공부는 ‘빠른 거래 회사’에 대한 FMCG 유통업체 협회(AICPDF)의 불만사항을 인도경쟁위원회(CCI)에 전달했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패스트커머스 플랫폼의 반경쟁적 관행이 담겨 있으며 경쟁 감시단은 이러한 주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무부의 산업 및 내부 무역 진흥부(DPIIT)는 이 불만 사항을 CCI에 전달했습니다.
교육부의 최근 조치는 정부 관계자들이 패스트커머스 기업의 소유 구조와 다크 스토어가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적합한지 이해하기 위해 최고 전자상거래 상사들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이해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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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연구
한편, AICPDF(All India Consumer Products Distributors Federation)도 이 문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CCI에 접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AICPDF 전국 회장인 Dhairyashil Pati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 분야:“우리는 인도 경쟁위원회에 패스트 트레이딩 회사의 운영 모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들의 전체 모델은 재고를 관리하는 어두운 상점 설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재고 기반 전자상거래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업계 단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빠른 거래 플랫폼의 운영을 검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상무부가 공식적으로 불만 사항을 CCI에 전달했기 때문에 빠른 거래 플랫폼이 감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국내 FMCG 유통업체를 대표하는 AICPDF는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상무부 장관에게 “점점 직접 유통업체로 전환되고 있는” 고속 거래 플랫폼의 운영 모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FMCG 회사 중 하나입니다.
시신은 식료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10~20분 이내에 배달하는 퀵트레이드 회사가 ‘불균등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키라나와 전통 식료품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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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PDF 우려 사항
AICPDF의 우려는 주로 전통적인 소매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흑 매장, 약탈적 가격 책정 및 노동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이른바 다크스토어를 운영하는 패스트커머스 업체들이 재고 기반 전자상거래 규제를 우회해 독점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도에서는 외국인 자금을 지원받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재고를 소유하거나 플랫폼의 판매자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FDI 규정으로 인해 패스트 무역 회사는 인도 거주자가 법적으로 통제하는 별도의 인도 법인이 다크 스토어(본질적으로 미니 창고)를 소유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Patil은 미국에 수십만 개의 FMCG 및 식료품 소매업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스트커머스 기업들이 편리함을 빙자해 전통 소매업의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독점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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