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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러시아 파병 주장은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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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한은 금요일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군대를 파견했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종규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만약 세계 언론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 규정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통신사.

한국과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러시아에 수천 명의 군대를 파견했다고 비난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르면 일요일에 북한이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무기를 보냈다고 비난해 온 한국 정부는 극동 지역의 군사 기지에서 러시아 군복을 입은 북한 군인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들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종규 외무성 부상은 이 문제가 처음 언급되자 “조선인민군 러시아 파병설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외무성은 국방부의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별도로 확인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일 그것이 존재한다면 “국제법 규정에 부합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김씨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러시아에 북한과의 ‘불법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군대 배치를 비난했으며,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입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정책은 한국이 활발한 분쟁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고의 무기 수출국인 한국은 이미 키예프의 주요 동맹국인 폴란드에 수십억 달러의 탱크, 곡사포, 공격기 및 로켓 발사기를 판매했습니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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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Sta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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