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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콰라에서 환경법 위반 혐의로 40명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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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라 주의 주도인 일로린에 있는 지방법원은 주 환경법을 위반한 혐의로 40명에게 각각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차별적 쓰레기 폐기, 침해, 불법 청소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인 사이두 툰데 압둘카림은 국가 환경법 제5조 1-4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3개월의 징역형과 5만 나이라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31명은 무차별적인 쓰레기 폐기 혐의로 체포되었고, 9명은 불법 쓰레기 수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판결에 대해 환경 및 임업 담당 주 위원인 Hon. Nafisat Buge는 이 사건을 환영하며, 환경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동기는 무차별적인 쓰레기 투기에 내재된 질병, 홍수 재해 및 기타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 기준을 위반한 개인, 특히 폐기물 부적절 처분, 침해, 불법 청소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특무부대는 화요일에 시행을 시작했고, 몇몇을 체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목격한 것과 똑같이 그들을 기소하는 이동 법원이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부게는 그 이후로 보건부가 대중에게 그러한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 주 의회는 일로린 대도시권에서 청소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활동은 소코토 아이예칼레 고속도로 주변의 정부 지정 매립지로 제한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쓰레기를 무차별 투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물리적 참여를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습관에 내재된 위험 때문에 무차별적인 쓰레기 투기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우리 국민을 민감하게 만들기 위해 미디어 옹호에 착수했습니다.”

위원은 일로린 주민들에게 대도시 내 전략적 위치에 배치된 ‘로로’ 쓰레기통을 항상 사용하거나 적절한 폐기물 관리에 대해 약간의 비용만 청구하는 상업용 폐기물 수거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촉구하면서, 사람들이 불법적인 쓰레기 투기를 하는 한 이러한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배수 시설을 적절히 평가했고, 대부분의 배수 시설이 부적절한 쓰레기 투기로 인해 막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퇴화시키고 있지만, 그런 행위가 계속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에서 더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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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Sta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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