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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리 벨로 공동 피고인 사건 10월 7일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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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자 연방 고등 법원은 알리 벨로와 공범인 다우다 술레이만에 대한 자금 세탁 혐의 소송에 대한 재판을 계속하기 위해 10월 7일까지 심리를 연기했습니다.

경제금융범죄수사위원회(EFCC)가 두 사람에 대해 제기된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정된 기소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7명의 증인을 소환한 후, 화요일에 제임스 오모토쇼 판사는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로티미 오예데포(SAN)가 EFCC를 대신하여 출석한 반면, 아부바카르 알리유(SAN)와 올루세군 졸라워(SAN)는 각각 벨로와 술레이만을 대신하여 출석했습니다.

EFCC는 수정된 기소에서 피고인들이 코기주 정부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부패 방지 기관은 해당 범죄가 자금세탁금지법 제18조(a)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혐의로는 알리 벨로와 다우다 술레이만은 아부자에서 글로벌 벤처라는 이름으로 거래하는 환전소 운영자 라비우 무사 타파다에게 수백만 나이라를 숨겼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EFCC가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모토소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전 기소에서 부여받은 보석 조건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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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Sta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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