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로운 테스트에 따라 대학 운동선수도 직원으로 등록 가능
오늘 미국 항소법원은 대학 운동선수가 소속 학교의 직원이자 미국 대학 간 스포츠를 관장하는 기관이 되어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시험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첫 번째 판결에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3 미국 순회 항소 법원의 패널은 운동선수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상이나 현물 혜택을 대가로” 학교의 이익을 위해 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연방 임금법에 따라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전직 대학 운동선수 그룹은 전미 대학 체육 협회와 그들이 다녔던 학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5월에 NCAA가 학생들의 운동 서비스에 대한 보상과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80만 달러의 획기적인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3월에 Dartmouth College 남자 농구 선수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로 투표한 최초의 미국 대학 선수가 되었으며, 이는 New Hampshire 학교가 도전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제3순회법원은 대학 운동선수가 연방 임금법에 따라 학교와 NCAA의 직원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지만, 언제 직원이 되는지 결정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학생 운동선수가 아마추어 신분으로 인해 직원이 될 수 없다는 NCAA의 끈질긴 주장을 단호히 기각했습니다.
“대학 스포츠의 특징이 학생 운동선수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이 학생 운동선수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은 순환 논리에 불과하고 설득력이 없으며 점점 사실이 아니다”고 루이스 레스트레포 순회법원 판사가 법원을 대신하여 썼다.
위원회는 새로운 테스트에 따라 원고가 직원이고 최저임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송을 재판장에게 돌려보냈습니다.
NCAA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측 변호사인 마이클 윌레민은 이 판결이 “NCAA가 법 위에 있지 않고 학생 운동선수가 미국 고용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일 수 있다는 핵심 원칙을 확인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몇몇 법원은 대학 운동선수는 주로 학생이고 스포츠를 하는 것이 교육적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2021년 미국 대법원이 NCAA가 학생 운동선수에게 보상하기 위해 정한 한도를 폐지하기 전에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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