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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라키 보좌진의 35억 나이라 사기 혐의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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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수도 지구인 아부자에 있는 연방 고등 법원은 나이지리아 상원 의장 부콜라 사라키의 전 보좌관이었던 그벤가 마칸주올라와 콜라올레 시투의 35억 나이라 사기 혐의를 면제했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은 다른 두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마칸주올라는 판결에 대해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전능하신 신께 안도감과 감사를 표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의 8년 동안 힘든 여정이었지만, 결국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법원의 판결을 칭찬하면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해당 자금이 합법적이고 타당한 상업 거래의 원천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재판소는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 없다고 확정했고, 그게 끝”이라고 말했다.

Hon. Makanjuola와 Kolawole Shittu는 각각 다른 변호사를 이끌었던 두 명의 학식 있는 선임 변호사인 Paul Erokoro SAN과 Ojukwu, SAN에 의해 ​​대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피고는 Wale Adewumi Esq.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대리되었습니다.

2018년에 EFCC는 마칸주올라와 다른 세 명의 피고인을 공모, 자금 세탁, 금융 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불한 혐의로 라고스 이코이에 있는 연방 고등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기소 당시 EFCC 변호사인 이헤아나초 씨는 Melrose General Services Limited와 로버트 치도지 음보누(현재 도주 중)를 포함한 세 피고인이 2016년 12월 Melrose General Services Limited의 Access Bank 계좌에 입금된 35억 나이라의 출처를 위장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헤아나초는 또한 멜로즈 제너럴 서비스의 운영 관리자인 오비오라 아모비가 금융 기관을 거치지 않고 35억 나이라 중 3억 나이라를 로버트 음보누에게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라키의 부참모장인 마칸주올라와 상원 의장실의 계산원인 콜라볼레 시투가 2016년 12월에 금융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5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EFCC는 이러한 범죄가 2011년 자금세탁금지법을 위반했으며, 동일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였고, 두 명의 보증인과 함께 각자 2억 5천만 나이라의 보석금이 허락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에 형사 고발을 심리할 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는 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무효한 고발이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후 무효하고 부적절한 고발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EFCC 변호사 Rotimi Oyedepo, SAN은 아부자 연방 고등 법원에 4명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2024년 5월, 그들은 공모, 임계값을 초과한 현금 지불 수락, 절도에 대한 세 번째 수정된 기소 이후 Hon. Justice PO Lifu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시 무죄를 주장했고, 변호인은 보석금을 신청했고, 보석금은 허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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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Sta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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