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발리 당국, 불법 개고기 꼬치 수백 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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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목요일에, 당국이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도네시아의 휴양 섬 발리에서 공공질서 관리들이 수백 개의 개꼬치와 수십 킬로그램의 생개고기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기 관광지인 이곳에서는 작년에 개고기 거래가 금지되었고, 위반자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3개월 징역형 또는 최대 5,000만 루피아(3,064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이 거래는 아직도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실시한 검사에서 당국은 여전히 ​​현지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개고기 판매자 3명을 발견했다고 발리 공공질서 기관장인 데와 뇨만 라이 다르마디가 AFP에 밝혔습니다.

그들은 제브라나 지역의 한 판매자에게서 개고기꼬치 500개를 압수했고, 같은 지역의 다른 판매자에게서 생개고기 56kg을 압수했습니다.

개 사테 판매자는 이전에 거래 혐의가 없어 경고만 받았지만, 나머지 두 판매자는 전과자로 간주되어 지방 법원에서 사소한 형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데와에 따르면, 당국은 개고기 판매업체에 사업을 정비할 기회를 주고자 반복 범죄자에 대한 사소한 형사 사건만 기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지만, 그들에게 금지 사항과 금지 이유를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Dewa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억제 효과를 위해 반복적인 (판매자)를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놀고 있지 않습니다.”

두 판매자는 다음 달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개고기, 고양이고기 판매를 허용하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이지만, 이 관행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으며, 자바섬의 세마랑을 포함한 일부 도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거래에 대한 국내적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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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Sta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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