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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고속도로 사고로 영구 뇌 손상을 입은 싱가포르 남성, RM163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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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ALING JAYA : 한 싱가포르 남성이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은 후 싱가포르 고등 법원으로부터 470만 달러(RM1630만)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널뉴스아시아(Channel News Asia) 에 따르면 2018년 남북 고속도로 KM 7.6 부근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에는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원동기와 토요타 차량, BMW 차량이 연루됐다.

싱가포르인 임춘용은 2018년 2월 12일 그의 아내와 당시 1살, 4살 된 두 자녀와 함께 토요타 이노바의 조수석에 앉아 사바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세나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고로 임씨는 뇌, 머리, 얼굴, 가슴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

그의 장애에는 언어, 움직임, 인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수익성 있는 직업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양원에서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관련 운전자, 고용주, ​​보험사 등 6명의 피고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할당했으며, 각 피고는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알렉스 웡(Alex Wong) 법무장관의 판결에 따르면, 도요타 운전자는 “불합리하게 과도한 조작”을 하여 세미 트레일러와 최초 충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세미 트레일러 운전자와 그의 고용주는 운전자의 행동과 도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임 씨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50%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후 충돌에서 임씨의 부상을 악화시킨 데 대해 도요타 운전자와 고용주가 30% 책임을 졌고, BMW 운전자는 20% 책임을 졌다.

판정된 손해배상액에는 임씨가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에 제공한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보상, 간병인 서비스 외에 향후 간호 및 잠재적 소득 손실에 대한 상당한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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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Sta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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