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수감자들을 고문하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라고 유엔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고문하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라고 유엔의 지원을 받는 인권 전문가들이 목요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독립위원회의 에릭 뫼세(Erik Møse)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위원회는 이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민간인과 남성과 여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고문을 자행한 것을 전쟁범죄로 규정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근 조사 결과는 러시아 당국이 자신들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역과 위원회가 조사한 러시아 연방의 구금 시설에서 고문을 자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러시아 유엔 대표부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위원회의 기자회견이나 보고서에 대해 아무런 논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øse는 위원회가 조사 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과 국제형사재판소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증거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위원들은 우크라이나의 9개 점령 지역과 러시아의 8개 지역에 있는 임시 수용소부터 잘 확립된 시설에 이르기까지 41개 구금 센터의 보고서를 조사했다고 Møse는 말했습니다.
그는 위원회가 러시아 구금 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력 행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 점령 지역의 유사한 시설에서도 자행되었다는 추가 증거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고문의 한 형태로 성폭력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추가 증거도 발견했다고 Møse는 말했습니다.
수감자들은 강간, 장기간 강제 나체, 신체 수색 등을 당했다고 위원회 위원인 Vrinda Gover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전쟁 포로들이 성폭력을 당하고 장기간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구금 시설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도 “소위 잔혹한 입국 절차”를 보고했다고 거버는 말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겁을 주고, 깨뜨리고, 굴욕감을 주고, 강압하고,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가혹한 관행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수감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가 사용되었고 모든 규칙 위반에 대해 수감자들에 대한 엄격한 집단 처벌이 부과되었으며 “심문에는 기록된 가장 폭력적인 대우가 수반되었습니다”라고 Gover는 말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인 파블로 드 그리프(Pablo de Greiff) 위원은 구금 시설에서 고문을 조율하고 가능하게 한 러시아 조직 구조에 대한 증거가 이제 확보되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위원회는 구금 시설의 지도부나 기타 러시아 고위 당국이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중단하기 위해 명령, 장려, 용인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라고 드 그리프는 말했습니다.
Møse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 러시아 보안군과 직원이 러시아 내 구금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를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가 운영하는 구금 시설로 이관한 사실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우리는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고문하는 조율된 국가 정책에 따라 행동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쟁범죄로서의 고문에 더해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고문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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