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1907년 법이 폐지되면서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가 비범죄화되었습니다.
뉴욕주는 배우자를 속이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100년이 넘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법을 금요일에 폐지했습니다. 한때 간통한 사람은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던 경범죄입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1907년에 제정되어 오랫동안 시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식으로 간주되었던 이 법령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사랑스러운 결혼 생활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간통을 비범죄화하는 법안에 서명한다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저는 사람들이 종종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형사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이들 개인에 의해 명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어리석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을 단번에 완전히 없애자.”
간음 금지는 실제로 여러 주에서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법적 별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때 이혼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소된 경우는 드물었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간통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주는 간통을 “살아있는 배우자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살아 있는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New York Times 기사에 따르면 이 주의 법은 발효된 지 몇 주 후에 처음으로 기혼 남성과 25세 여성을 체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찰스 라빈(Charles Lavine) 주 하원의원은 1970년대 이후 약 12명이 이 법에 따라 기소되었으며 그 중 단 5건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법은 공원에서 성행위를 하다 적발된 여성에 대해 2010년에 마지막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통 혐의는 나중에 탄원서의 일부로 기각됐다.
형법 평가를 담당하는 주 위원회가 형법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 후 뉴욕은 1960년대에 이 법을 폐지할 뻔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처음에 금지령을 해제하는 데 동참했지만, 1965년 뉴욕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금지령을 폐지하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불신앙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라고 한 정치인이 주장한 후 결국 금지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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