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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법원, 아동 성추행 혐의로 ‘부처소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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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만두 : 네팔 법원은 수천 명이 부처님의 환생이라고 믿었던 한 남성에게 아동 성적 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고 법원 관계자가 화요일 밝혔습니다.

10대였던 람 바하두르 밤존(Ram Bahadur Bamjon)은 2005년 네팔 남동부의 울창한 숲 속 나무 아래에서 거의 10개월 동안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이른바 ‘부처소년’을 보기 위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신자들은 그가 물, 음식, 잠을 자지 않고도 며칠 동안 명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라히 지방 법원의 사단 아디카리 판사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봄존이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7월 1일 봄존(33세)에게 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아디카리는 덧붙였다.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봄존에게는 논평을 요청할 수 없었다. 그의 변호사 딜립 쿠마르 자(Dilip Kumar Jha)는 그의 의뢰인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상급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봄존은 지난 1월 성적 학대 혐의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숨어 지내던 카트만두 외곽의 한 집에서 네팔 경찰 중앙수사국(CIB)에 체포됐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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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Sta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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