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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학교에 대한 Oborevwori: CCTV를 설치하거나 징역형을 감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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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주 주지사인 오보레브워리 보안관은 주 내에서 증가하는 납치, 강도, 의례적 살인 사건을 막기 위해 모든 교회와 학교에 스마트 감시 카메라(CCTV)를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쇼핑몰, 식당, 영화관, 슈퍼마켓, 주유소 및 주유소, 사립 공원, 이벤트 센터, 호텔, 공공 및 사설 사무실 등 공공 장소의 소유자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주 정부의 내부 수입을 담당하는 세무위원회 태스크포스가 주도인 아사바에서 연간 지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43명의 집주인을 체포하여 법원으로 끌고 간 직후의 일입니다.

수석 판사인 도리스 모크웨네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정 수수료와 10%의 추가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실패하면 1개월 징역형에 처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주 정부 비서관(SSG)인 킹즐리 에무 박사가 서명한 지침에서 이 지침은 주 내 공공 장소와 그 주변에 적절한 보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2020년 7월 28일에 시행된 기존 법률을 준수한 것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침에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 징역형과 50만 나이라의 벌금을 부과하고, 준수가 달성될 때까지 해당 건물은 봉쇄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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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Sta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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