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의회는 오아후의 공공 도로, 공원 및 보도에서 고속 전기 자전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위원회 결의안은 또한 주 의회에 “전기 자전거 및 전기 오토바이”와 관련된 하와이 법률을 “업데이트하고 명확히” 하라고 촉구합니다.
두 법안 모두 특히 젊은 라이더를 위해 전자 자전거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 위원 발 오키모토의 결의안 199호에서는 전자 자전거와 “전자 자전거로 위장한 전기 오토바이를 공공 도로, 거리, 자전거 도로 및 차선, 보도, 공원 및 공개 공간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근 몇 년 동안 극적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3월 현재 5,300대의 전자 자전거가 등록되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하와이의 교통법이 전자 자전거 운전자를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간주한다고 주장합니다.
결의안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특정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교통법을 따라야 하며 차량에 적용되는 모든 공식 교통 통제 신호, 표지판 및 기타 장치를 준수해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현재 다른 41개 주와 달리 하와이는 전자 자전거를 속도와 지원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3등급 시스템을 따르지 않습니다.”라고 결의안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결의안에 따르면, 제안된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라이더가 페달을 밟을 때만 보조 기능을 제공하고 자전거 속도가 20mph에 도달하면 보조 기능을 중단하는 모터가 장착된 자전거입니다.
>> 2등급 – 자전거를 추진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모터를 장착한 자전거로, 자전거의 속도가 20mph에 도달하면 보조 기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3등급 – 라이더가 페달을 밟을 때만 보조 기능을 제공하는 모터를 장착하고 자전거 속도가 28mph에 도달하면 보조 기능을 중단하고 속도계가 장착된 자전거.
이 법안은 또한 “1등급으로 분류되는 전자 자전거만 하와이 공공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행될 수 있지만, 1등급을 초과하는 속도로 운행되고 3등급에서 허용된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등급 외’ 전자 자전거)로 운행되는 전자 자전거는 공공 도로에서 자주 운행된다”고 명시합니다.
결의안은 “호놀룰루의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전자 자전거 라이더와 관련하여 수많은 대중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불만 사항에는 “공원과 개방된 공간에서의 라이딩, 필요한 경우 헬멧 없이 라이딩, 교통에서 도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교통 차선 사이를 짜거나 교통 흐름에 반하거나 수직으로 주행), 속도 제한과 교통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것,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는 것, 도시 도로에서 ‘휠리’ 및 기타 스턴트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전기 오토바이를 규제하는 법적 문제가 법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전기 자전거는 포장 도로나 자갈 도로, 거친 지형의 산길과 산림 도로와 같은 곳에서 주행할 수 있는 2륜 오프로드(또는 오프로드) 차량인 전기 오토바이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전기 자전거와 달리 오토바이는 작동 가능한 발 페달이 없고 대부분 최대 속도 용량이 20mph를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주 법률 정의에 따라 ‘자전거’가 아니며 대신 주 법률 정의에 따라 ‘오토바이’에 해당합니다.” 결의안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은 “리튬 이온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자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는 손상, 과열, 과충전 또는 적절하게 보관되지 않으면 잠재적인 화재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키모토의 결의안을 반영한 유사한 조치인 법안 52는 세 가지 종류의 전기 자전거와 관련된 도시 법률을 직접 개정하려고 합니다.
목요일에 Tyler Dos Santos-Tam과 Augie Tulba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초안대로 전자 자전거를 “완전히 작동 가능한 페달, 라이더를 위한 안장 또는 좌석, 750와트 미만의 전기 모터가 장착된 자전거”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오아후에서 운행되는 전자 자전거가 3등급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몇 달 전, 제 지역의 15세 소년이 차에 치여 중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Dos Santos-Tam이 Honolulu Star-Advertiser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말했습니다. “서부 오아후에서는 학교에서 전기 자전거가 금지되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그는 “전자 자전거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전자 자전거 중 일부는 최대 60mph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현재 페달 구동 자전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모페드와 오토바이에 대한 명확한 규칙도 있습니다. 전자 자전거는 다소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불분명한 영역에 있으며, 우리는 절실히 명확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는 법안 52호가 “전자 자전거를 불법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동차만큼 빨리 달리거나, 헬멧 없이 타는 것, 불법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스 산토스-탐이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법률의 뚜렷한 회색 영역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이 조치가 전자 자전거 위반 혐의자에게 “추가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대화를 하고 싶어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법안 52호를 만드는 데 참여한 하와이 자전거 연맹은 협의회의 조치가 전국의 전자 자전거 규정과 관련된 유사한 변화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HBL의 전무 이사인 트래비스 카운셀은 Star-Advertiser에 “전반적으로 우리는 전기 자전거에 대한 정의와 규칙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와이는 주 정의에 ‘전기 자전거’에 대한 오래된 정의가 있습니다. 업계 표준과 실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자 자전거에 대한 “이전 정의”는 “이상하게 구체적이지만 그다지 광범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기 자전거는 750와트 미만의 모터가 달린 자전거로, 평평한 지면에서 170파운드의 성인을 최대 20mph까지 추진할 수 있고, 이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즉 결의안과 법안 52는 더 구체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전기 자전거 정의의 산업 표준과 일치하는 더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그 언어의 상당 부분은 PeopleForBikes라는 국가 조직에서 직접 나왔는데, 이 조직은 다른 여러 주에서도 같은 언어를 초안하고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 사이, 주 전역에서 전자자전거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놀룰루 비상 서비스 부서에 따르면, 오아후에서도 전자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ESD 이사인 짐 아일랜드는 이전에 Star-Advertiser에 “전기 자전거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자전거 사고에 대한 전화도 그에 따라 증가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젊은 라이더가 경험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봅니다.”
아일랜드에 따르면, 부상에는 움직이는 차량, 주차된 차량 및 보도의 보행자와의 충돌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는 EMS가 일주일에 최소한 한 건의 전자 자전거 관련 전화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성인 가족 구성원에게 등록된 “저속 전기 자전거”를 타려면 최소 15세가 되어야 합니다.
전체 위원회는 수요일 회의에서 법안 52에 대한 1차 심의를 실시하고, 결의안 199에 대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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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Advertiser의 직원 작가인 니나 우는 이 기사 작성에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