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제2 순회법원, American Girl 소송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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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판결에서 제2 순회 항소법원은 뉴욕에 본사를 둔 전자 소매업체를 고소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 결정은 Mattel이 소유한 인기 브랜드인 American Girl 인형과 관련된 법적 소송의 맥락에서 내려졌습니다. 이 소송은 인형이 적절한 허가 없이 다양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뉴욕에서 판매되었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무단 판매가 주 및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이전에 온라인 소매업체 Zembrka가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주문을 환불한 것은 뉴욕에서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2 순회법원의 전자상거래 판결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제2 순회법원은 이를 뒤집고, 회사가 뉴욕 배송 주소를 나열한 주문에 대한 지불을 수락했으며 환불 및 취소는 주로 American Girl LLC가 이미 소송을 제기한 후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 순회법원은 뉴욕의 장기적 법률에 따라 완료된 판매는 필요하지 않고 “거래”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은 뉴욕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양성과 역사적 인물 표현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American Girl 인형은 Mattel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업체가 주간 판매를 수행하고 엄격한 라이선스 계약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특정 라이선스 및 유통 조건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업체가 준수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온라인 상거래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이 판결은 다른 유사한 사례에 대한 선례를 만들어 전자상거래 규정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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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Sta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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