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징병 정책 전환 후 초정통파 신도들에게 징집 통지서 발송 시작
이스라엘 군은 일요일에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 1,000명에게 소집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군의 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종교적 이스라엘인과 세속적 이스라엘인 사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국방부가 더 이상 유대인 신학교 학생들에게 징집군에서 일괄 면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치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무렵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당시 초정통파인 하레디의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 전환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두 종교 정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익 연합에 심각한 부담이 가해졌습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초정통파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신학교 학생들에게 여성을 포함한 세속적인 이스라엘인과 함께 봉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종교적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랍비는 소집 명령을 받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불태우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하레딤이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초정통파를 위한 여러 부대를 만들었다.
이미 시스템에 속해 있던 몇몇 새로운 하레디 신병들은 면제를 요청하지 않고 일요일에 근무에 복귀했지만, 그들은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레디를 드래프트하고 싶다면, 먼저 하레디를 드래프트하는 데 필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강제로 하지 마세요.” 19세의 네차흐 코헨은 영입 기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욱 독실한 하레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은 군 복무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22세 신학생 데이비드 미즈라히는 “공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레디가 왜 모집되기를 원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강행하면 분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징집에 이어, 향후 몇 주 안에 초정통파 신병 3,000명에 대한 추가 통지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여전히 징병제 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제한적인 타협안을 도출하고 연합의 안정을 위협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주도한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이 있은 지 9개월이 넘은 지금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으며, 레바논에서 전쟁 위협이 고조되면서 군대와 세속적인 이스라엘인들 사이에서 군 복무의 부담을 분산시키려는 압력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인은 법에 따라 18세부터 24~32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21% 아랍 소수민족은 대부분 면제되지만 일부는 복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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