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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모나크, 3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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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주 일라제 지방 정부의 에부테 이파레 바알레 공동체의 프란시스 오군데지가 법원 명령에 불복종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목요일에 New Telegraph에서 제공한 판결문 사본과 함께 수석 판사 EA 매뉴얼에서 내린 판결에 따르면, 오군데지와 이쿠에자모예 토마스가 2022년 11월에 법원 명령에 반하여 지역 사회에서 토지를 매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농부인 Francis Ogundeji ‘M’과 (2) 연금 수급자 Ikuejamoye Thomas ‘M’ 및 기타 자유민이 2022년 11월 오후 12시경 Igbokoda 지방법원의 Ebute Ipare 커뮤니티에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나이지리아 온도 주 형법 제37장 제1권 제517조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2006년).

또한 읽어보세요:

오키티푸파에 있는 주 고등법원과 이그보코다에 있는 치안법원은 사람들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오군데지는 토마스와 공모하여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법원 모독과 토지 수령에 대한 날짜를 위조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허위 혐의를 포함한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부인 Francis Ogundeji ‘M’과 (2) 연금 수급자 Ikuejamoye Thomas ‘M’ 및 자유민인 다른 사람들이 앞서 언급된 치안판사 구역에서 같은 날짜, 시간, 장소에서 Ebute Ipare Community Ogunowo 자손 토지의 토지 영수증을 위조했습니다. 2017년 4월 16일 대신 2022년 11월로 매매 영수증 날짜를 거슬러 올렸고,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나이지리아 온도 주 형법 제37장 제1권 제467조에 위배되고 처벌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기소장 당사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치안판사는 오군데지와 토마스가 3번째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고 각각 15만 나이라의 벌금형과 함께 3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토마스의 1, 2, 4번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인 오군데지 프랜시스는 1항의 혐의에 따라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주정부에 벌금 3만 나이라를 지불해야 합니다.

“첫 번째 피고인인 오군데지 프랜시스도 3개월 징역형 또는 30,000나이라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피고인은 이로써 석방되고 2번째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번째 혐의에 대해, 첫 번째 피고인과 두 번째 피고인은 각각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주정부에 각각 15만 나이라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첫 번째 피고인인 오군데지 프랜시스도 1개월 징역형 또는 주 정부에 30,000나이라를 지불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피고인은 이로써 석방되고 4번째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첫 번째 피고인의 징역형은 연속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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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Sta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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