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도 지사: PDP가 오르비의 추방을 비준할 수도 있음
인민민주당(PDP)이 반당 활동을 이유로 남남부 부의장인 단 오르비흐 대표의 추방을 비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가 보입니다.
오르비는 9월 21일 주지사 선거에서 전 진보회의(APC) 후보를 위해 일했다는 혐의로 에도주 지부에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소식통은 이 신문에 오르비흐를 상대로 한 청원과 불만이 국가 사무국에 쏟아지고 있으며, 그를 국가 징계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NWC(국가노동위원회)는 오르비흐에 대한 일련의 반당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에도주에서 당과 우리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는 PDP가 최근 오르비가 아부자 법원이 아수에 이그호달로 박사를 당의 기수로 선출한 예비 선거를 무효화했다는 보도에 기뻐하는 모습이 담긴 바이럴 영상에 대해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PDP의 지도자들은 에도 주 출신인 전국 부의장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우리 당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것은 NWC가 묵과해서는 안 될 지도자의 매우 심각한 반당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오르비는 주지사 선거를 위해 주 지부가 구성한 선거운동위원회 회원 자격을 거부했습니다.
PDP 소식통은 NWC의 일원인 Orbih가 “PDP 헌법에 명확히 명시된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PDP 헌법(2017년 개정)” 제58조(1)항(a)(b)(f) 및 (j)항에 위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면서도 전국 부의장 또는 PDP 회원으로서 계속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PDP 헌법 제59조(1)항은 반당 활동 등을 포함한 제58조(1)항에 열거된 범죄에 대해 추방을 포함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이번 주에 열리는 NWC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PDP에서는 반당 활동에 가담한 회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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