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약
서울: 한국 야당은 화요일 탄핵된 전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위한 특별법안 서명을 거부한 것에 대한 항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한 의원이 윤 총장의 단기간 계엄령 선포 정지와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부정 의혹 등을 조사하는 특별법 2건을 공포할 시한으로 정했다.
보수당 지도자는 11일 전 간략하게 계엄령을 선포한 후 12월 14일 의회에서 직무를 박탈당했고, 이로 인해 국가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윤 의원의 후임을 맡은 한 의원은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두 법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주장했다.
한 후보의 입장은 “절차를 지연시켜 내란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브리핑에서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씨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고는 야당 주도의 표결에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유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를 정지한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이다.
야당은 윤 총장 계엄령 선포와 김 여사 뇌물수수 의혹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수사기관 2곳을 물색 중이다.
윤씨는 현재 경찰과 국방부, 부패방지수사단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야당은 한 의원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단순 과반수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내각 구성원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만큼 3분의 2 의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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