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페니페레, 대법원 판결에 결함 제기, 티누부 비난
요루바족 사회정치 조직인 아페니페레는 볼라 티누부 대통령이 전국의 774개 지방 정부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한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요루바족 주류 집단은 최고 법원의 판결을 ‘나이지리아 국가와 연방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티누부 행정부와 공모한 순전히 사법적 갱단 행위’로 묘사했습니다.
국가 홍보 비서관인 팔로예 왕자와 지도자인 아요 아데반조가 서명한 성명에서, 대법원이 지방 정부에 자치권을 부여한 것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모든 지방정부 지역 할당금은 해당 계좌에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요 판결을 낭독한 에마뉘엘 아짐 판사는 모든 지방 정부 자금이 주 정부 계좌로 지급되는 공동 배정 계좌 위원회(JAAC)의 운영을 불법화했습니다.
그러나 아페니페레는 대법원 판결은 티누부 대통령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중앙 정부와 연방주라는 2단계 연방 구조만을 인정한 기본적이지만 최우선적인 연방 원칙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페니페레는 “대법원은 갤러리에 맞춰 행동하고 고의적으로 정부의 권력이 연방, 주, 지방 정부의 세 가지 정부 부서로 나뉜다는 매우 퇴보적인 선언을 허용했습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Afenifere는 협상된 존재 기반에 따라 나이지리아가 1999년 헌법 제2조(2)항에 명시된 대로 ‘주와 연방수도지구로 구성된 연방’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또한 아페니페레는 정부 차원에서의 부패와 공적 자금의 오용을 비난했으며, 지방 정부 체계를 포함한 주와 그 헌법적 역할이 연방 정부의 변덕과 변덕에 복종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사례처럼 연방 계정을 명백히 조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최고 요루바 조직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생명과 권한을 부여한 1999년 헌법은 제162조, 특히 (6)항에 ‘각 주는 ‘주 공동 지방 정부 계정’이라는 특별 계정을 유지해야 하며, 이 계정에 연방 계정과 주 정부에서 주의 지방 정부 위원회에 대한 모든 할당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페니페레는 대법원의 명확한 규정은 법률의 진보적 해석을 요구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정부 할당금 지불은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요루바 조직은 주를 통한 지방 정부에 대한 지불은 효과가 없으며 이 사건의 정의는 연방 계정에서 지방 정부 할당금을 앞으로는 지방 정부에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아페니페레는 “이러한 대체 경로와 달리 헌법 162조는 연방 계정과 주 정부에서 주 지방 정부 협의회에 할당된 모든 예산이 협의회에 지불되는 절차와 경로에 대해 모호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석에는 기본 규범에 대한 고의적인 사법적 수정의 부조리로 이어지는 판례법적 변론의 항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또는 실수로 나이지리아 연방을 연방 정부와 동일시하여 두 표현이 서로 바꿔 사용된다고 잘못 믿고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무원이 없다는 구실로 연방 계좌에서 지방 정부의 계좌로 자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결과, 이는 연방 정부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나이지리아 국가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오바산조 대통령 행정부가 라고스 주 지방 정부의 계좌로 자금을 원천징수한 것에 대한 신성한 판결에서 내린 선례를 무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티누부 주지사가 만든 지방 의회 개발 기관(LCDA)이 미숙하고 헌법적 요구 사항에 미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티누부 정부는 취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군부 정권보다 나이지리아 연방을 단일화하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통일 패키지의 일부는 가축 개발부의 창설로, 가축 서식지 재도입, RUGA 및 부하리 행정부가 토지 이용법 및 헌법의 조항에 반하여 주에서 토지를 수용하려는 다른 정책에 대한 대담한 완곡 표현으로, 주에서 토지를 주민을 위한 신탁으로 주지사에게 귀속시킵니다.”
아페니페레는 나이지리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동의한 진정한 연방주의의 근본 원칙을 재제정하기 위해 정치 체제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 정부 제도는 주들의 배타적 보호 구역이라는 사실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직접적인 헌법 규정이든 연방제에서의 잔여 권한에 의한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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