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NFVCB를 둘러싼 SGF와 장관에 대해 눈살 찌푸리다
상원은 화요일에 연방 정부 비서관인 조지 아쿠메 상원의원과 문화창조경제부 장관인 하지아 하나투 무사와에게 국가영화검열위원회(NFVCB)의 폐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은 이사회를 폐지하기 전에 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상원은 모하메드 오나워 오고시(PDP 나사라와 사우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심의한 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의원 오나워는 “국가 영화 및 비디오 검열 위원회법 위반을 중단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동의안에서, SGF가 서명한 메모가 예술, 문화 및 창조 경제부 장관에게 전달되었으며, 국가 영화 및 비디오 검열 위원회(NFCVB)를 즉시 해산하도록 명령했다고 상원에 전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제 별도의 연방 기관으로 운영되는 대신 부처 내 부서로 통합될 것입니다.
그는 이 지침이 나이지리아 연방 법률 2004(개정판) 국가 영화 및 영상 검열 위원회 법 제40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법률을 통해 발효된 정부 기관을 폐쇄하는 절차는 먼저 해당 기관을 설립하는 법률을 폐지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는 “오론사예 보고서는 의회의 법률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위원회 보고서”라고 말했습니다.
의원은 해당 부처가 2024년 6월 21일부터 3주 이내에 NFVCB를 폐쇄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 절차를 완료하고, 해당 부처의 부서가 된 후 한 달 이내에 SGF 사무실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남용은 방치된다면 앞으로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NFVCB와 같은 법정 기관을 폐쇄하기 위한 올바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이러한 불법성을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 동의안에 독립적으로 기여한 지리적, 민족적, 정치적 분열을 초월한 대부분의 상원의원들이 이를 지지하고 기도문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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