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아우 학생을 깔아뭉개 사망시킨 혐의로 운전자를 구금
오순 주의 일레-이페 지방법원은 어제 운전자 라시시 소딕을 오바페미 아볼로워 대학교(OAU) 학생의 사망을 초래한 혐의로 교도소에 구금했습니다. 28세의 소딕은 교통법 위반, 무모 운전, 무면허 운전, 살인 및 보험증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석 판결에서 판사인 Abosede Sarumi 여사는 피고인이 보석금 신청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에 구금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변호인인 Leke Dada 씨에게 의뢰인의 보석금에 대한 공식 신청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Sarumi는 진술을 위해 10월 2일까지 사건을 연기했습니다.
앞서 검사인 ASP Akintunde Jacob은 법원에 피고가 8월 22일 오전 10시 30분, OAU 본교 맞은편, 보행자 다리 Ife/Ibadan Road, Ile-Ife 아래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Jacob은 피고가 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공 도로에서 등록 번호 ABJ 427 LQ의 Lexus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고인이 무모하게 운전하여 Ile-Ife의 OAU 학생인 Esu Ema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Jacob은 또한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하고 보험증도 없이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범죄가 오순주법 제2권 제146장 18절과 도로교통법 제6권 제115장 11절, 오순주법(2002) 제7절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