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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하야 벨로의 자금 세탁 혐의 소송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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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위해 9월 25일로 연기

아부자 연방 고등 법원의 에메카 누이테 판사는 수요일에 경제 및 금융 범죄 위원회가 코기 주의 전 주지사인 야하야 벨로를 상대로 제기한 자금 세탁 혐의 소송에 대한 심리를 9월 25일로 연기하며, 피고가 항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기 주의 전직 주지사인 야하야 벨로의 변호인은 하급 법원에서 이전에 발부한 체포 영장과 기타 판결에 따라 항소 법원에서 항소가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소송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법원에 말했습니다.

수요일에 연방 고등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었을 때, 피고인의 변호인인 압둘와하브 모하메드(SAN)는 당국을 인용하여 계류 중인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법원이 이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 공판에서 동료 판사에게 가해진 처우를 비난하며, 검찰이 법정을 오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직권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가 항소 법원을 기다린다면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의지하고 있는 EFCC 법률을 무효화하는 헌법 조항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EFCC 변호인인 케미 핀헤로(SAN)는 이에 격렬히 반대하며, 피고가 하급 법원이 소송을 중단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항소 법원 문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에메카 누이트 판사는 신청서와 진술서를 받았고 항소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소송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사법적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지 물었습니다.

“관할권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사법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판사는 추가로 물었다.

그러나 검찰 변호사인 피네이로 SAN은 “이것은 실제로 관할권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제40조에 따라 단순히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이 민사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에 6월 27일에 제시된 주장에 대한 판결인 당일 문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변호인인 와하브(Wahab, SAN)는 판사가 6월 27일에 잘못된 정보를 얻었으며, 그날의 소송 절차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법원에 말했습니다.

“그들은 귀하에게 항소 법원의 업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피하고 항소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하야 벨로가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를 소환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2024년 7월 16일에 제출된 선서 진술서는 귀하께서 4월 23일과 5월 10일에 내리신 판결에 대해 제기하신 항소 통지서를 귀하께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항소는 5월 23일에 항소법원에 송부되었고 항소인의 주장 요약은 5월 31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항소법원에 중지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두 항소는 기본적으로 이 법원이 처음부터 기소를 심리할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6월 27일의 소송 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당시에는 항소가 접수되었고 소송은 진행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와합, SAN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심리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그의 영주권을 항소 법원과 갈등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inheiro는 항소 중 하나가 항소가 결정될 때까지 그의 영주권이 추가 절차를 중단하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판사는 자신의 판결에 구속되므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 변호인이 인용한 첫 번째 관할권은 EFCC법 2004년 이전인 1999년 판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입장이 2016년 Mustapha v FRN 사건에서 Mustapha SAN을 대신하여 주장되었고, 법원은 항소 법원에서 해당 효과에 대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306에 의존했습니다. 2018년 사건인 Chukwuma v IGP에서도 법원은 유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응답한 와합은 “우리는 두 개의 항소 통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혼합된 법률과 사실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인용한 당국은 관할권과 다릅니다. 추쿠우마 대 IGP는 문서의 수용 가능성에 관한 것이지 관할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로 Cletus ibeto v Frn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항소 사건으로, 최근 사건에서는 모든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하급 법원은 관할권 문제로 인해 소송을 중단했고 이제 항소 법원의 주장은 306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있어야 할 방식입니다.”

Nwite 판사는 판결에서 “소송 중지 허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 문제이므로 아무도 판사가 의지할 권한을 줄 수 없습니다. 판사는 이 권한을 사법적으로 행사하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휴정 전에 관할권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사법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요청했지만, 입장을 바꾸어 피고가 이 항소를 이용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 항소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피고인 변호인인 아데올라 아데디페(SAN)의 사건 철회 신청을 승인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LPDC에 부정 행위 문제를 회부했습니다.

Nwite 판사는 법을 설명한 후, “문제는 Wahab, SAN 및 Adedipe, SAN이 법원 모독에 해당하는 약속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소를 위해 9월 25일로 사건을 연기했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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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Sta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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