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고스 법무장관의 13억 5천만 나이라 사기 사건 중단 조치 거부
…판사로서 SAN은 판결 변경과 무례함에 대해 논쟁합니다.
라고스 주 특수범죄법원의 모지솔라 다다 판사인 이케자는 주 검찰총장(AG) 겸 법무부장관인 라왈 페드로(SAN)가 경제금융범죄수사위원회(EFCC)에서 13억 5천만 나이라 규모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주부이케 이셰크웨네와 올랄레칸 압둘의 재판을 완전히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다다 판사는 주정부가 제기한 20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지만, EFCC가 동시에 제기한 5건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소한 드라마가 벌어졌고, 다다 판사는 변호인이 법정을 무시했다며 고발했고, 변호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재판을 계속하기 위해 2024년 10월 31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은 기소를 인수하려는 이전 조치가 실패한 후 중단을 위한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다다 판사는 또한 피고인이 답변해야 할 사건이 있으며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FCC는 2019년 12월에 이슈크웨네와 압둘을 공모, 위조, 절도 등 26개 혐의의 공동 피고인으로 하여 기소를 시작하였고, 2020년 1월 29일에 기소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두 사람이 아데잉카 아데올레와 모라키뇨 볼란레(현재는 도주 중)와 공모하여 3억 5천만 나이라를 취득했고, 거짓 명분으로 금융 기관에서 10억 나이라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시크웨네와 클린서브의 전 상무이사(MD)인 압둘은 무죄를 주장했고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제기한 예비 이의 통지서와 법무 장관이 제기한 중단 통지서에 대한 판결을 위해 화요일에 재개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주 및 연방의 범죄를 모두 중단시키기 위해 헌법 제211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피고인의 변호인인 A. 압둘라사크는 다다 판사 앞에서 변론하면서 자신의 주치의인 무이즈 바니레 박사(SAN)가 병이 나서 출국 중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다다 판사는 판결에서 1999년 헌법 제211조에 의거해 라고스 주 법률에 따라 제기된 26건의 혐의 중 20건에 대해 1번 피고인과 2번 피고인을 모두 면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선급 사기법과 EFCC법에 따라 제기된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 계속 변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1번 피고인의 변호인인 아데인카 올루미데-푸시카(SAN)는 이 사건을 30분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의뢰인의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구두로 신청을 시도했지만, 판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다다 판사가 올루미드-푸시카(SAN)를 “엉터리”이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소한 드라마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SAN은 해당 주장을 부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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