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음주운전 전동스쿠터로 벌금 1만1500달러 선고
서울: 보이그룹 슈퍼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전기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지난주 약식판결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법원 관계자가 월요일 밝혔다.
지난 8월, 작곡가와 래퍼는 이 사건에 대해 “부주의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사과했으며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기 스쿠터를 탄 혐의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K팝 회사 하이브(HYBE) 소속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슈가는 스쿠터를 타고 밤에 주차하다 넘어졌다. 소속사는 또한 경찰이 실시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위한 음주 측정에도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2022년 6월 그룹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한 이후 군 입대 전 솔로 활동을 추구했다.
올해 31세인 슈가는 군 복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다.
음주운전 사건은 K팝 가수들이 때로 시끄럽고 깨끗한 이미지에 미치지 못하는 최근 사례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부 방탄소년단 팬들은 그가 HYBE 본사 근처에 화환을 보낸 행동과 게시판에 밴드 탈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동에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약식판결을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정기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슈가의 소속사 측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