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동성애 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퇴역군인 사면 절차 발표
워싱턴 >>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13년 말 해당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불법이었던 동성애 혐의로 군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미국 퇴역군인들을 사면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포고문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선언이 합의된 성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천 명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한다고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군인들은 자유의 최전선에 서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의 용기와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LGBTQI+ 군인들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군대에서 강제로 제대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개인은 자격이 있다는 증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면 증명서를 받으면 퇴원 특성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행정부는 사면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ACLU에 따르면 2013년 말 미국 상원은 통일군사법 제125조에서 “부자연스러운 육체적 성교”로 정의된 합의된 성관계에 대한 군사적 금지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서명을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냈다.
바이든은 오바마 밑에서 부통령을 역임했다. (보고: Stephanie Kelly 및 Idrees Ali, 편집: Leslie Adler)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