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나치 강제수용소 전 비서 99세의 항소에 대한 판결 내릴 듯
독일 연방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SS 사령관의 비서로 일한 혐의로 10,000건 이상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99세 여성의 항소에 대해 화요일에 판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르마르트 푸르히너는 2022년 12월 독일 북부 이체호에 소재 주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폴란드 도시인 그단스크인 단치히 근처의 수용소가 기능하도록 돕는 장치의 일부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 법원은 그녀에게 10,505건의 살인 방조와 5건의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연방법원 심리에서 푸르히너의 변호인들은 그녀가 실제로 지휘관과 다른 고위 수용소 관계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방조자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슈투트호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tzehoe 법원은 판사들이 Furchner가 “1943년 6월 1일부터 1945년 4월 1일까지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 사령관실에서 속기사로 일하면서 10,505명의 수감자가 가스로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수용소 내의 적대적인 환경”과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로 이송되었고, 전쟁 말에는 죽음의 행진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고의로 뒷받침했다고 확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래 재판에서 Furchner의 재판이 이런 종류의 마지막 재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치 시대의 전쟁 범죄를 수사하는 임무를 맡은 Ludwigsburg의 특별 연방 검찰청은 독일 각지의 검찰 또는 법원에서 3건의 사건이 더 계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용의자가 매우 고령이 되었기 때문에 용의자의 재판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Furchner 사건은 최근 몇 년 동안 오하이오 주 자동차 노동자 John Demjanjuk이 소비보르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는 혐의로 살인 방조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11년의 선례를 바탕으로 한 여러 사건 중 하나입니다. 혐의를 부인한 Demjanjuk은 항소가 심리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독일 법원은 이전에 검찰이 전직 경비원이 특정 살인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기소를 정당화하도록 요구했는데, 대개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뮌헨에서 열린 뎀얀유크 재판에서 수용소 기능을 돕는 것만으로 그곳에서 저지른 살인의 방조자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성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후 연방 법원은 같은 이유로 2015년 아우슈비츠 전 경비원 오스카 그로닝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퍼치너는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각각 18세와 19세였기 때문에 청소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당시 그녀의 “정신적 성숙도”를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단치히에서 끌려온 유대인과 비유대인 폴란드인을 모으는 장소였던 슈투트호프는 나중에 주로 폴란드와 소련 시민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여 형을 선고받고 죽는 경우가 많았던 “노동 교육 수용소”로 사용되었습니다.
1944년 중반부터 발트해 연안의 유대인 거주구역과 아우슈비츠에서 온 수만 명의 유대인이 수용소를 가득 채웠고, 바르샤바 봉기를 잔혹하게 탄압한 나치에 끌려간 수천 명의 폴란드 민간인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수감된 다른 사람들 중에는 정치범, 기소된 범죄자, 동성애 활동 혐의자, 여호와의 증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60,000명 이상이 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