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시장이 법안 서명 또는 거부권을 거부한 후 무단횡단이 합법화되었습니다.
횡단보도 밖이나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전통적인 관행인 무단횡단은 이제 뉴욕시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지난 달 시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에릭 아담스 시장이 30일 만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한 후 주말에 공식적으로 법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브루클린 민주당 의원인 메르세데스 나르시스(Mercedes Narcisse) 시의회 의원은 화요일 새로운 법이 시행에 있어 인종적 격차를 종식시켰다고 말하면서 작년에 발행된 무단횡단 위반 딱지의 90% 이상이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모든 뉴요커는 무단횡단을 한다.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그녀는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일상적인 움직임에 대한 일반적인 행동을 처벌하는 법률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러한 법률이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을 포함해 어느 지점에서나 도로를 건너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것을 허용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이상 시 행정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또한 횡단보도 밖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에게는 통행우선권이 없으며 통행우선권이 있는 다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아담스 대변인 리즈 가르시아(Liz Garcia)는 자신의 조치 없이 법안을 법으로 제정하기로 한 시장의 결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법안이 밝은 블록과 중간 블록을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Garcia는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성명에서 “모든 사람이 교통 규칙을 따르면 모든 도로 이용자는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보행자가 보행 신호를 켜고 횡단보도를 횡단함으로써 일광, 보행자 섬, 보행자 간격 등의 안전 장치를 활용하도록 계속 장려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은 1958년부터 뉴욕시에서 기록되었으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뉴욕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사이의 싸움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69년 영화 “미드나잇 카우보이”에서 더스틴 호프만은 “내가 여기 걷고 있어요!”라고 외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캐릭터는 맨해튼에서 길을 건너다가 택시에 치일 뻔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는 해당 법안이 오래 지연됐다고 비난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뉴욕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비영리 단체는 경찰이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위반 사항을 구실로 주민들, 특히 유색 인종 주민들을 제지하고 심문하고 수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성문화됨에 따라 우리는 아담스 행정부와 시의회가 공공 안전 목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들을 형법 체계에 가두는 유물법을 계속해서 폐지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말했습니다.
경찰서와 가장 큰 노동조합의 대변인은 의견을 구하는 이메일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Narcisse는 경찰관들에게 무단횡단 위반 딱지를 발부하는 것보다 다른 경찰 업무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 무단횡단범을 잡아서 정말 기쁘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경찰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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