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4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학교 현장도 그 대책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3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코로나 19가 이미 3차유행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서 지역의 감염 상황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의 기조와 같이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른 자율성과 학사운영의 탄력적 적용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변경된다.
학원 등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는 학원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이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